
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?미국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 이를 'Duty Drawback' 제도라고 하며, 수출입 기업에게는 큰 비용 절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동일 제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한 경우,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.관세 환급이 가능한 대표 사례수입 후 재수출한 제품 –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 후 수출한 경우폐기된 수입물품 – 미국 내 판매 없이 폐기된 경우제조 공정 중 재료 사용 – 수입 원재료를 이용한 가공 후 수출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?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세관(CBP)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수입 기록, 수출 증빙, 제조내역서 등 복잡한 문서가 요구되며, 통상 1~2년 이내 신청해야 유효합니다. 전..
경제
2025. 4. 7. 15:00